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박근혜가 육영재단 강탈" 비방했다가 그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1초

허위 보도자료“박근혜 측근이 육영재단 강탈” 내보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을 비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박 의원의 동생 박근령씨 남편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43)가 추가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고기영 부장검사)는 30일 신씨와 전 육영재단 직원 서모(60)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육영재단 운영권 다툼에 박근혜 의원이 개입했다는 내용을 퍼트리기로 짜고 지난해 1월까지 관련 자료를 주고받으며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에 보냄으로써 기사화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작성해 모 언론사 기자에게 보낸 자료엔 “육영재단 강탈사건 박지만은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그 배후는 박근혜 측근”이라며 “박근혜의 확인서를 받은 안모씨가 육영재단 고문으로 취임해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