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 리뷰 김은경 기자]
빠르면 내년부터 고객들이 이·미용업소 이용시 옥외에 게시된 서비스 가격을 먼저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내년 1월부터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 이·미용업소가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옥외에 게시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가격으로 66㎡이상인 이·미용업소는 전국에 1만6000여개소로 전체의 13%에 해당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50.3%)의 소비자가 개인서비스 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되돌아 나온 경험이 있으며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88.9%)이 옥외 가격표시가 업소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취지가 소비자들이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안은 또 숙박업소나 미용업소가 세부업종(일반미용업→종합미용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영업의 폐지신고 없이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춰 신설업종 신고만하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는 세부업종 간 변경 시 인허가 관련 통일된 기준이 없어 기존영업을 폐지 신고하고 변경된 업종의 영업신고를 다시 하도록 하고 있는데에 따른 행정낭비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피부미용업소는 일반미용업소와 달리 침대, 미용기구, 화장품, 온장고 등을 갖추고 사물함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밖에도 입법예고안은 공중위생 영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면허증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하고 각종 서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4일까지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코노믹 리뷰 김은경 기자 ke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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