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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내달 1일 공제사업기금 금리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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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달 1일부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신용대출금리를 부금잔액내 대출금과 부금잔액 초과대출금으로 나누어 차등 부과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공제가입자가 매달 납부해 적립한 부금잔액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5.5%의 고정금리를, 부금잔액을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신용등급별 금리를 적용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연평균 대출금리는 어음수표대출의 경우 7.23%에서 6.72%로, 단기운영자금의 경우 8.10%에서 7.49%로 각각 낮아진다.

또 공제기금 대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신용대출시 대출금리와는 별도로 1.0%를 공제해 적립하는 대손보전준비금도 부금잔액 초과대출금에 대해서만 부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번 대출금리 등 부과체계 개선으로 이전보다 평균 1.01∼1.11%p의 금리 인하효과가 발생, 공제기금대출 이용 중소기업은 연간 약 23억원 정도의 자금조달비용 절감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의 상호부조로 거래처의 부도에 따른 연쇄 도산방지와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 1984년에 도입된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현재 1만3300여개의 중소기업이 가입하고 있다. 중앙회는 현재 정부출연금 및 공제부금 등으로 4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지금까지 7조6000억원을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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