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존 창업 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한해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가입대상을 창업초기 영세 업체까지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창업 1년 미만 사업자도 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창업 초기 영세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가입 후 매월 불입하는 공제부금 납입의 만기기간을 종전 42개월 또는 60개월에서 1년 또는 2년 만기를 신설해 다양화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거래처의 도산, 판매대금 회수 곤란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한 업체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198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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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기금에 가입해 매월 일정 부금액을 납부하면 가입자에게 부도어음 대출, 어음ㆍ수표(전자어음 포함) 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 등을 통해 부금잔액의 10배 이내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4월말 기준으로 1만2650여개의 중소기업이 기금에 가입해 5000여억원의 재원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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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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