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지영 6천만원 피소, "책 안냈다" 소송

시계아이콘00분 2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공지영 6천만원 피소, 왜?


공지영 6천만원 피소, "책 안냈다" 소송
AD

[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작가 공지영(49)이 출간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최근 홍보대행사 A는 공지영 작가와 출판사 오픈하우스를 상대로 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홍보대행사 A는 공지영과 오픈하우스가 지난해 유럽 여행기를 내기로 한 조건으로 항공료 등의 진행비를 썼으나 책이 나오지 않아 금전적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1700여만의 여행 경비를 포함,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를 봤다는 것.


이에 이날 공지영은 자신의 트위터(@congjee)에 "전 그 홍보대행사를 전혀 모르며 어떤 계약도 한 적 없고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픈하우스와 홍보대행사의 문제에 제 이름이 끼어 오해가 생긴듯한데 곧 바로 잡힐 거라 믿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지영은 앞서 지난해 6월 오픈하우스 대표 정모(54)씨, 시인 2명과 함께 3주간 유럽 7개국 20여개 도시를 여행한 바 있다.




장인서 기자 en130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