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불법적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제약사에 징벌적 약가인하를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종근당이 리베이트와 연동해 의약품의 보험 약가를 인하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5일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불법을 저지른 제약사의 약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부담해야 하는 보험약가를 낮추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만성적인 적자로 국민들의 부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리베이트 지급 관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도'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불법적인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최대 20%까지 인하하는 '리베이트-약가 연동제'를 시행 중이다. 종근당 외에도 동아제약, 한미약품, 일동제약 등 6개 제약사는 규정을 적용돼 가격 상한선이 낮아지자 복지부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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