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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결혼도하고 재산도 지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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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28)는 왜 기업공개(IPO) 다음날 프리실라 챈(27)과 깜짝 결혼식을 올렸을까.

저커버그, 결혼도하고 재산도 지키고 프리실라 챈과 마크 저커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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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측은 저커버그가 결혼 시점을 19일로 잡은 것은 IPO를 마친 뒤에 결혼을 하려한 것이 아니라 챈의 졸업 일정을 맞췄던 것으로 밝히고 있다. 실제 챈은 페이스북의 IPO 한주 전 유니버시티 오브 샌프란시코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하지만 호사가들은 이번 결혼일정 택일로 저커버그가 상당한 실익도 챙겼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저커버그가 절묘하게 결혼식일정을 잡은 덕분에 이혼시 재산분할 내용을 담은 혼전계약서에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분쟁가능성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IPO를 통해 페이스북의 가치와 저커버그의 재산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추후 모호한 재산 분쟁이 촉발될 소지가 줄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신혼 부부들이 흔히 쓰는 혼전계약서는 이혼 시 부부가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를 규정하며 이 경우 부부 공동재산법에 근거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저커버그 부부도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부자들처럼 이혼시 저커버그의 페이스북 주식을 포함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를 담은 혼전계약서에 서명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부부간 공동재산법(Community Property Law)'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주(州)중 하나다. 어느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인가를 불문하고 결혼기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50 대 50의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이 저커버그 부부에게 적용된다면 챈은 결혼기간 갖게 된 저커버그의 페이스북 스톡 옵션과 스톡 그랜트(성과연동 주식)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단 저커버그가 이미 결혼전에 소유하고 있던 200억달러 규모의 페이스북 주식은 해당되지 않다.


블레번스 변호사는 "이들의 결혼 날짜가 IPO 시점에 매우 근접한 것이 의도하지않은 것이었다면 이는 아주 훌륭한 우연의 일치"라고 말했다.


이미 동거중이던 저커버그와 챈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혹시라도 두사람이 갈라설 경우 챈이 저커버그의 재산에 대해 결혼을 한 것보다 더 많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인 로버트 블레번스는 "캘리포니아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해온 사람의 경우 각종 재산과 노력을 공유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적인 혼인 상태보다 문제의 소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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