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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뒤엔 '국민대표'로 뛰는 이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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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원들 신분 유지해도 의정활동에 제약...개원 국회 출발부터 우려 목소리

9일 뒤엔 '국민대표'로 뛰는 이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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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효진 기자]각종 비리, 부정 의혹에 휩싸인 '불량 당선자'들이 오는 30일 개원하는 19대 국회에 대거 입성한다. 이들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자신이나 측근들이 수사대상에 오른 당선자 부류와 경선부정, 논문표절, 성추문 등으로 인해 사퇴 압박을 받는 부류 등으로 나뉜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신분을 유지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향후 거취도 불투명해 무늬만 의원인 '식물의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ㆍ황선 등 구당권파소속 당선자들은 21일 당 혁신비대위의 사퇴요구 시한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들은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 한 출당ㆍ제명 등 조치가 이뤄져도 의원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당에 남지 않을 경우 무소속으로 활동하게 된다.


논문표절과 성추문 의혹으로 당선 직후 새누리당을 탈당한 문대성ㆍ김형태 당선자도 등원 준비를 끝냈다. 문 당선자는 지난 17일 국회가 주최한 초선의원대상 연찬회에 유일하게 참석했다. 이석기ㆍ김재연ㆍ김형태 등 논란에 휩싸인 당선자들은 모두 불참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문 당선자는 그러나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도 "이해해달라"는 말만 했다.

김형태 당선자는 불법선거운동과 제수씨 성추행의혹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 당선자는 법적인 문제가 끝나고 새누리당으로 복귀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도 지역구인 포항과 여성단체들은 김 당선자의 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한 당선자는 "세간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이런 연찬회도 참석않고 언론까지 피한다면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이라고 해야되나"면서 "더구나 국회에 들어와 상임위, 특위, 연구단체는 물론 본회의 등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하겠나"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통진당 당권파 당선자를 비롯해 문제 의원을 제명하는 요건을 완화해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도 긍정적이다.


임 전 실장은 20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 아무 제약 없이 활동한다면 정치상황에 따라 국정원, 검찰, 청와대에 그들의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나"라며 "개헌이 돼도 소급적용은 안 된다지만 그들이 입성은 하더라도 문제를 일으키면 그때는 제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외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수십 여명의 당선자들은 법원판결을 기다리는 처지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사유는 임기만료, 당선무효와 유죄판결의 확정, 사직, 제명 및 자격심사 등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9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들은 모두 79명에 이른다. 이들 중 불기소처분을 받은 5명을 빼면 지역구 246명 중 30%인 74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품 제공, 재산신고 누락 등의 혐의로 선관위 등의 고발이나 수사의뢰에 따라 조사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 박성호ㆍ강기윤ㆍ김성찬ㆍ김태호ㆍ조현룡ㆍ여상규ㆍ이철우 당선자, 민주통합당 김관영ㆍ전정희ㆍ최규성ㆍ박민수ㆍ민홍철 당선자, 무소속 박주선 당선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난 18대 총선 때는 당시 선거일 기준으로 당선자 37명이 입건돼 15명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일각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재보궐선거에 누가 나설지, 이에 따른 정당별 의석상황의 변동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효진 기자 hjn252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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