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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75세 이상 완전틀니 건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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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는 총 비용의 50%만 내면 되는데, 의원급에서 시술을 받을 경우 48만원 정도가 들어 지금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해 노인 완전틀니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건정심은 만 75세 이상 아래턱 또는 위턱 전체에 틀니를 넣는데 의원급은 97만5000원, 병원 101만 8000원, 종합병원 106만원, 상급종합병원 110만 3000원으로 정했다. 환자 본인부담비율은 50%다.


또 원칙적으로 7년 이후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전이라도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면 1회 추가 급여 기회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외 사전 임시틀니와 사후 수리 행위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사전 임시틀니의 수가는 22만원(의원급)으로 결정됐으며 사후 수리 행위의 수가 및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완전틀니의 급여화로 연간 2308∼3212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의 치과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진찰료 가산이 인정되는 장애인 범위를 현행 뇌성마비, 지적장애인에서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뇌병변 장애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또 CT, MRI, PET 등 영상장비 수가를 재인하하는 방안과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복지부는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했으나, 아산병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절차 하자로 패소한 적이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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