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승용차요일제 중복 가입은 안돼
금감원, 문턱 낮아진 서민우대상품 활용 주문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감독원은 15일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노하우를 소개했다.
우선 지난해 12월 도입한 주행거리연동보험(마일리지보험)에 가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 상품은 연간 주행거리가 7000㎞ 이하일 때 보험료를 5~13% 할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단, 보험료를 평균 8.7% 인하받을 수 있는 승용차요일제 특약에 동시 가입할 수는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행거리연동상품과 승용차요일제 특약 가운데 어떤 것이 유리한 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할인 폭과 가입 대상이 확대된 서민우대자동차보험 가입도 권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연소득 4000만원 이하(부부 합산 기준)인 자로서 5년 이상 된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5t 이하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최대 17.3%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보험 가입 때 운전자 범위를 가족이나 부부로 한정하거나 운전자 연령을 제한하는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가입 대상 및 연령 범위에 속하지 않은 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책임보험 보상한도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이 밖에 자동차 내에 블랙박스를 장착하면 보험료를 최대 5%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장착 여부는 보험료 인하와 무관하기 때문에 가입 때 특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 때 보험회사 등에 즉시 통보하는 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3% 가량 깎아주는 특약도 상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기간 중 사고가 없으면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5~10%, 무사고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가 최대 70%까지 할인된다.
한편,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 사이트에서 가입 조건을 입력하면 최저가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찾아 볼 수 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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