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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지웅 기자] 14일 서울 청계광장 인근 공원에서 한 시민이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고 있다. 이 공원은 올해 1월 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내달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계획이다.
양지웅 기자 yangd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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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웅기자
입력2012.05.14 12:50
양지웅 기자 yangd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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