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에스코넥이 54억원 규모 배상판결에 하한가다.
14일 오전 9시16분 에스코넥은 전일대비 165원(14.60%) 떨어진 965원을 기록 중이다.
에스코넥은 다우테크건설이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관련해 이날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5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에스코넥에 대해 소송 등의 제기신청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 예고하고 벌점 1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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