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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보험이야기]손해 없이 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일반보험 15일, 홈쇼핑 통해 가입땐 한달 이내 취소 가능
3년 이상 장기보험ㆍ청약서 직접 서명 안했을 땐 3개월까지 보장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보험에 가입은 했는데 보장 내용이 불만족스럽거나 더 좋은 상품을 발견했다면 갈아타는 것이 정석이다. 하지만 보험상품의 경우 계약 이후 특정 기간이 지나면 해약환급금을 지불해야 한다.


보험사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데 일조한 보험설계사(FP) 등에게 수수료를 떼 주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많게는 월납 초회보험료의 1700%를 FP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해약하고자 할 때 납입보험료 전액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무효로 하고자 한다면 이는 해약이 아니라 취소로 간주돼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의 경우 가입을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전부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FP와 직접 만나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 한한다.

홈쇼핑, 전화판매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했다면 30일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다.


이 기간이 넘으면 취소가 아닌 해약으로 간주돼 가입자가 낸 보험료 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이 지급된다. 지난해까지는 FP수당 등 사업비 지출이 많아 해약환급금 비율이 40% 중반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금융당국이 FP수당 지급 기준을 바꾸면서 해약환급금 비율이 60% 언저리까지 높아졌다.


한 달을 넘으면 계약 취소가 불가능할까. 그것은 아니다. 보험 계약기간이 최소 3년 이상 유지되는 상품의 경우 15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특히 약관이나 청약서가 제대로 전달도지 않거나 청약서에 직접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다분하다.


보험사는 이런 경우에 한해 '품질보증제도'를 운영, 최대 3개월까지 취소가 가능하도록 보장해주고 있다. 다만 불완전판매를 입증할만한 정황이 있어야한다.
자료:손해보험협회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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