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법원 판결 예상했다"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자사 노동조합원이 법원에 제기한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최근 기각됐다고 11일 밝혔다. 골든브릿지증권 노조는 “예상됐던 일”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골든브릿지증권 측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4일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 3월 대구지점에 근무하는 A모씨에 대해 부산으로 발령을 냈다. A씨는 지난달 9일 “전보발령이 인력의 적정배치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이나 업무상 객관적 필요성과 상관없이 자의적, 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면서 “조직개편으로 조합원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해야 하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법원에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보처분 등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이상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조직개편으로 조합원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역시 인사의 공정을 기하고, 노동조합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며,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전보명령이 그 효력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며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정했다.
골든브릿지 증권 사측은 가처분신청 기각 후 보도자료를 통해 “조합원 명의를 빌어 사실상 노조가 주도해 제기한 건”이라면서 “더 이상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경영권을 쟁의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또 “노조의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경영을 주장하며 사용자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제한을 목적으로 삼고 있어 명백한 위법 쟁의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단체계약과 인사권이 충돌하는 경우 지금까지 판례로 볼 때 법원은 보통 회사쪽 손을 들어 줬다”면서 “일단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파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앞서 10일 “사측은 노조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고친 단협안을 내놓고 이를 수용하라는 것”이라면서 “노조파괴 의도를 숨긴 채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업 철회는 없다”고 재확인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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