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은행 보증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의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지원 대상을 연 소득 3000만원 이하(부부합산 기준)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은행보증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로 HF공사는 지난 2월 27일부터 5000억원을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연 소득 기준이 낮게 책정돼 4월말까지 이용 실적이 7억 1700만원에 그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혜택 대상을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지원 가능 주택가격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지원 금리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수준인 연 4.2%로 낮췄다.
또 HF공사의 동일인 대출보증 한도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해 서민들의 중도금 이자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부동산경기 활성화 기폭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거론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금융권 가계부채증가 속도가 완만해졌다고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며 "또 DTI 규제 완화가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될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만큼 앞으로도 문제 해결을 위해 DTI제도를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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