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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여고생 성폭행 주한미군, 징역6년 실형선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6초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마포 여고생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케빈 로빈슨(21)일병에게 법원이 징역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케빈 로빈슨 일병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 정보 고지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 강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속옷 등 여러 증거와 정황들을 종합해봤을 때 사실로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형을 정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케빈 로빈슨 일병은 지난해 9월 클럽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여고생 A양을 마포구의 고시텔에 데려다 준 뒤 다시 돌아가 자고 있던 A양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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