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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엑스포 바가지 숙박비 받은 13곳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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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개사는 세무조사 의뢰.. 15개 업소는 1~6만원 인하

여수엑스포 바가지 숙박비 받은 13곳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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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여수엑스포가 열리는 여수시내에서 바가지 숙박비를 받은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해양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여수시 등 8개 정부기관과 정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숙박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신고증과 숙박요금표가 게시됐는지 확인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까지 총 13건의 행정처분(영업정지 1, 개선명령 6, 경고 및 과태료 6)이 이뤄졌고 7개소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식스티, 이화각, 화린 등의 숙박업소 15개소가 자진해 숙박요금을 1만~6만원가량 내리기로 했다.


부당요금 요구, 허위요금 게시, 요금담합 행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카드결제 거부, 불친절 등을 겪거나 목격한 관람객은 직접 정부합동점검반 신고센터(☏1899-2012, 신호음 안내 후 3번)에 이를 알릴 수 있다.


정부합동점검반 관계자는 "신고센터 홍보 스티커를 제작해 여수시내 숙박업소 225개소에 모두 부착키로 했다"며 "수시로 점검 활동을 펼쳐 '바가지 없는 엑스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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