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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8월까지 선거범죄 양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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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일 제41차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했다.


이번 양형위는 제40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4·11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재판이 시작되는 8월 중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6월18일 제4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양형기준안을 확정한다. 7월16일에는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형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금지·제한위반', '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유형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선 무효 이상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사전선거운동 및 부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지만 중한 사안에 한해 징역형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다음 양형위원회 회의는 6월18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이 확정되고 증권·금융, 교통, 지식재산권, 폭력범죄 양형기준이 최종 의결된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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