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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사기범에 고작 1000만원 벌금”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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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천우진 기자]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힌 업체 대표에게 법원은 고작 벌금 1000만원형만 내렸습니다."


지난 1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증권ㆍ금융 범죄에 관한 제5차 공청회' 분위기가 개인투자자 이 모씨의 이 한마디에 싸늘해졌다.

이씨는 "코스닥 업체 대표의 말을 믿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정작 이들은 허위공시, 주가조작, 기장납입 등을 통해 거액의 투자금을 몽땅 챙긴 뒤 도망가 저를 비롯한 다수가 피해를 입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해자들과 함께 추적해 이들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지만 고작 벌금 1000만원, 대표가 구속되는 정도로 끝났다는 것이다. 그는 "작게 훔친 사람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큰 사기꾼은 벌금에 그치는 게 맞는 것이냐"며 "좀 더 높은 처벌을 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청회장을 메운 200여명의 참석자들도 이 씨와 같은 생각이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안한 양형기준안이 증권ㆍ금융범죄의 중대성과 영향력에 미치지 못한다며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상보다 강한 불만의 목소리에 이기구 위원장을 비롯한 양형위 관계자들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양형위는 지난 1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된 형량범위를 설정했다.


증권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사기범죄, 금융범죄는 공무원 뇌물범죄에 준해 처벌 범위를 높인 것이 주요 골자다. 자본시장 불공정 침해 범죄의 경우 이득액이 1억~5억원 미만일 경우 징역 1~4년을, 5억~50억원이면 징역 3~6년, 50억~300억원 미만을 경우 징역 5~8년, 300억원 이상은 징역 6~10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양형안을 적용하면 가장 경미한 범죄라도 기존 처벌에 비해 최소 1년 이상 형량이 높아진다. 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권고되도록 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안을 도출했다는 게 양허위의 설명이지만 해외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에는 처벌 기준은 가해자에 더 유리해 보인다는 게 참석자들의 공통된 반응이었다.


토론자로 나선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한 범죄는 일반 사기범죄보다는 조직적 사기범죄로 판단해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ㆍ금융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조직해 기획한 전문적 범죄이기 때문에 양허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창현 변호사도 “최근 북한 원전 폭발 루머를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세력은 2700만원의 시세차익을 냈는데 1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양허안의) 가중을 적용해도 상한선이 2년6월에 불과하다”며 “최종적인 차익 규모는 작지만 사회적 파장과 시장교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형위는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오는 5월 7일 계획된 전체회의에서 증권ㆍ금융범죄관련 양형기준을 최종적으로 의결할 방침이다.




채명석 기자 oricms@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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