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미상환
이자 때문에 기준 초과
외국 장기체류 등 정보 부족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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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영업정지 된 4개 저축은행에서 미인출된 5000만원 초과 예금은 121억원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과 업계가 5000만원 미만의 예금만 보호받을 수 있다고 누차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이 예금에 대해 궁금증을 나타내고 있다.
6일 영업정지 조치된 4개 저축은행(솔로몬, 미래, 한국, 한주)의 5000만원 초과분은 총 121억원, 예금자수는 8100명이다. 은행별로는 솔로몬이 58억원(4149명), 한국이 18억원(1530명), 미래 28억원(1982명), 한주 17억원(440명) 수준이다. 1인당 평균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 규모는 149만원 정도다.
전체 예금 규모를 기준으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969억원 대비 약 90%(848억원)으로 큰 폭 감소한 셈이다.
남아있는 예금의 40% 이상은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직 상환을 마치지 못한 경우다. 이들은 저축은행 대출과 예금을 상계 처리할 경우 실제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에 원금은 5000만원을 넘지 않지만, 이자를 합하면 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도 일부 있다.
실제로 한 저축은행 예금자는 "5000만원까지는 보상이 된다고 해서 만기를 기준으로 5000만원이 되게 저축은행에 예금했다"면서 "그런데 알아보니 이자까지 합해 5000만원이 넘어 바로 인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저축은행에 돈을 맡겼다가 만기 전 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등 개인 사정으로 업계 정보에 취약했던 예금자도 있다.
또 다른 예금자는 "외국에 잠시 머물게 돼 국내 상황을 둘러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인으로부터 돈을 예금한 저축은행이 문을 닫게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50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당장 돈이 묶여버렸다"고 말했다.
가지급금은 오는 10일부터 7월9일까지 2개월 간 지급될 예정이며, 대출금보다 예금이 많은 예금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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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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