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과 연계된 투자액 7% 공제
기업 경영 비용 중 인건비와 4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런 경비가 상당한 부담이 되지만 절감 방법을 잘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근로계약서에 연봉총액만을 표기하고 이에 법정수당이 포함(포괄임금제)되는 것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법정수당 등을 지급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등에 의해 3년분의 소급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총액이 아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까지 세부적으로 구분해 서면명시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여재설계(Pay Redesign)를 통해 법적 위험을 회피함으로써 불필요한 인건비 추가 지출을 예방해야 한다.
4대 보험도 절감하는 방법이 있다. 첫째, '신고의 적시성'이다. 적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또는 연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적용대상의 명확화'다. 적용제외자와 적용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보수총액 관리의 적정성'도 필요하다. 4대 보험 산정기준금액이 임금개념에서 보수개념으로 전환됐다. 때문에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금 등의 비과세항목을 신설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최근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정책적 화두가 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이를 위한 세액공제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이를 활용해 인건비 등을 간접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올해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됐다. 고용창출과 연계된 투자액에 대해 기본 4%, 추가 3% 정도를 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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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설된 제도 중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가 있다. 이는 전년대비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해 사용자 추가부담분 사회보험료를 공제해주는 것이다. 청년(15~29세)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분은 100%, 청년 외에 대한 것은 50%를 공제해준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용촉진지원금'이 대표적이다. 취업희망풀에 등록돼 있는 구직자를 채용하는 경우 대상자별 연간 650만원(중증장애인 등은 연간 86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 세무법인 정상 이성우 세무사ㆍ공인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