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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방위사업청 직원은 방위산업과 관련해 접수한 민원에 대해 서면답변을 보내고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 그동안 민원인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서면답변만 받았다.
4일 방위사업청은 민원사무처리과정에서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지켜야할 규정을 담은 '방위사업민원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발령했다. 규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직원은 민원인이 답변과 관련해 불만을 제시할경우 추가로 답변해야한다. 답변처리기간은 7일이며 1회에 한해 7일연장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813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사업관련이 486건, 계약 163건, 방산 73건, 기타 91건이었다. 방위사업청은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대응 관련 평가에서 21위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총리실 평가지수 정책관리영향부분도 5등급중 4등급인 '미흡'평가를 받았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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