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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공이익 위한 언론 보도, 명예훼손 아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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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종민 판사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보도를 통해 명예 훼손당했다"며 동아일보사와 논설위원 육모(59)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 판사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 확인을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했으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인 점에 비춰볼 때 일부 내용이 법원공무원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위법성 조각 사유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일정한 경우 위법성을 배제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앞서 법원공무원노조는 2009년 12월15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사설이 법원노조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킨 명예훼손이자 불법행위라며 동아일보와 육 논설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동아일보는 해당 사설을 통해 2009년 검찰의 전국공무원노조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원노조가 전공노에 정보를 누출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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