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제약·온실·SW株 뜬다

시계아이콘01분 0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약사법 개정안 등 18대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과 62개 민생법안이 통과되면서 관련 수혜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 중 약사법 개정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등은 이미 관련 수혜주들이 법안 통과 여부와 관련해 등락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제약주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약사법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가정상비약 20개 이내를 정해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매장소는 24시간 운영하는 곳이다. 앞서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4개 효능군 24개 품목을 약국외 판매약 후보로 제시한 바 있다.

실적 악화와 약가 인하 우려 악재로 신음하던 제약주에 이번 약사법 개정안 통과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증시에서 동아제약, LG생활건강, 녹십자, 종근당 등은 소폭의 상승세로 출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통과로 관련기업들의 주가 강세도 두드러졌다. 이날 9시55분 현재 한솔홈데코 주가가 3.83% 오른 것을 비롯, 후성(2.56%), 에코프로(3.56%), 휴켐스(1.78%) 등 테마주들이 일제히 상승폭을 확대했다. 한솔홈데코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사업 인증을 받았고 후성은 온실가스 저감시설을, 에코프로는 온실가스 제거 촉매기술을 각각 보유 중이다. 휴켐스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통과로 중소 SW기업의 수혜도 예상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내년 1월1일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들은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된다. 대기업 계열사들이 빠진 자리는 그동안 하도급으로 참여하던 중소 SW기업들이 차지하게 된다. 이미 이를 위한 준비를 해온 다우기술, 더존비즈온 등이 수혜주로 꼽힌다.


한편 SW진흥법이 대기업 계열사들의 주가에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용기 현대증권 연구원은 “공공사업 입찰제한의 명문화와 구체화는 SK C&C 등에 단기 부정적 요인이나 주가에 이미 반영돼 있다”면서 “해외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SW 대가 지급의 개선, 중소 SW업체의 육성 등은 전체 시장규모의 성장과 SW 기술 발전을 초래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요인이 더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