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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손보, 7월 강제매각 가능성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0초

경영개선명령 후 두 달 간 자구책 없으면 매각 수순
피보험자 계약은 이전 조치,,계약해지 자제해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그린손해보험이 결국 경영개선명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그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기로 의결했다. 부동산 및 자회사 매각 등 지난달 제출한 것과 크게 다른 바 없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영두 회장이 경영권을 포기하고 인사 의사를 밝혔던 신안그룹이 인수를 포기했다는 내용 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경영개선명령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개선명령 처분 사전통지문이 그린손보에 도달한 이후 10일 간 이의제기 신청 기간이 부여된다"며 "합당한 사유가 없으면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지고 두달 이내 추가 경영개선계획이 제출되지 못하면 관련 법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해 매각 수순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중순까지 그린손보 측에서 납득할만한 자구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정부 주도의 강제 매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럴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권에서도 계약 이전을 위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경우 시장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강제매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개선계획을 최종 승인 받지 못하더라도 보험가입자 계약은 다른 보험사로 이전될 수 있다"며 "보험계약 해약 등 불필요한 대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린손보는 지난해 12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후 올해 2월 신안그룹으로의 대주주 지분 매각 계획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신안그룹이 매입의사를 철회했고, 마감 시한에 맞춰 다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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