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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부터 시내버스 부정승차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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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운임 지불 등 '시내버스 부정승차 전반'에 대해 단속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서울시가 다음달부터 부정운임 지불 등을 포함한 '시내버스 부정승차 전반'에 대해 시내버스 회사와 합동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2일 "6월부터 '버스 부정승차 전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기 위해 현재 버스조합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부정운임 지불 뿐만 아니라 ▲교통카드를 미리 찍는 행위 ▲운임에 못 미치는 개수의 동전을 내는 행위 ▲뒷문으로 승차해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올들어 3월까지 시내버스 부정승차 사례는 모두 358건으로, 이중 반쪽지폐가 353건을 차지했다. 이어 ▲위조지폐 3건 ▲장난감·외국화폐 2건 등이었다.

반쪽지폐는 화폐를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화폐교환 기준'에 따라 지폐면적의 50%인 반액(500원)에 해당해 실제 버스 현금운임 1150원의 절반에 못 미친다.


시는 이처럼 반쪽지폐가 매달 100장 이상 꾸준히 발견되고 있는데다 위조지폐 또한 특정 노선·시간대에서 여러 차례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환 서울시 버스정책팀장은 "의심되는 노선·시간대에 인원을 집중 배치해 단속하고 CCTV를 분석하는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위조지폐 사용을 적발, 법적조치 및 처벌하는 방안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정승차는 모든 시민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건전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해치므로 양심적으로 신분에 맞는 운임을 지불하고 승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종수 기자 kjs333@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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