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김종일 기자]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 수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수정안과 함께 59개 민생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지 주목된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역대 최악의 몸싸움 국회 오명을 씻고 상생하기 위해 내일 본회의를 열어 (수정안을)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18대 국회의 마지막 양심이자 책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식물국회가 되는 것을 막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 등의 골격을 유지하되 법제사법위원회에 120일 이상 장기체류된 법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 5분의3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으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에) 대승적 양보를 했다"고 말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며 "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나 112위치추적법 등 59개 민생법안을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민생법안에 관해)어떠한 전제조건도 없이 내일 본회의에서 말끔하게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본회의는 국회법 수정안을 둘러싸고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 반대의견이 많아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황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과의 절충안을 가지고 반대 의견을 유지해온 의원들과 잇따라 접촉해 설득 작업을 벌인 끝에 상당수 의원들의 찬성 의견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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