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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증권 사측, 쟁의행위참여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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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파업 사태가 여전히 계속되는 가운데 골든브릿지증권 사측은 일부 인력의 쟁의행위참여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30일 골든브릿지증권 측은 "파업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핵심 인력에 대해 쟁의행위 참여금지를 요청했다"면서 "이는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사측은 "재무팀, 감사팀, 준법감시팀, 인사총무팀 직원 등 이른바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련한 재판에선 담당재판부가 회사의 가처분이의신청 일부를 받아들였으며,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항고심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앞서 본사관리직인 조합원 11명에 대해 사측이 '사용자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며 탈퇴를 요구했으며, 이에 노조가 지난해 10월 서부지법에 단결권 침해 소송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으로부터 사용자성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이에 불복해 본안소송을 제기했고 11명 중 1명에 대해 법원이 사용자성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현재 2심 소송이 진행중이다"고 확인했다.


현재 골든브릿지 노사는 지난 25일에 열린 짧은 교섭에서 서로의 입장차만을 확인한 뒤 추가 교섭을 갖지 않은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문제제기한 관리직 등을 비롯해 조합원들이 계속 파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상준 회장이 입장을 완전히 바꾸기 전까지는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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