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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위조해 국내대학 부정입학시킨 브로커 등 2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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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입학서류를 위조해 국내 유명대학에 부정 입학시킨 알선 브로커와 부정 입학생 등 20명이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국내대학에 입학할 수 없는 결격자들을 모집, 1인당 550만∼1800만원을 받고 중국 고등교육 기관 졸업증명서ㆍ성적증명서ㆍ추천서 등을 위조해 국내유명대학에 부정입학시킨 알선브로커 중국인 귀화자 김 모씨(42ㆍ여), 강 모씨(31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입학관련서류를 부탁해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부정입학한 유학생 1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검거된 김 씨는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으로부터 아들의 국내대학 부정입학 알선을 부탁 받고 중국 하얼빈 ○○상업학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위조해 한국영사관에 제출해 D-4(한국어 연수)비자를 받은 혐의다.


피의자 강 씨는 지난 2010년 9월 어학연수비자(D-4) 신청 자격이 없는 장 모씨(27ㆍ여)씨로 부터 700만원을 받고, 역시 졸업 및 성적증명서를 위조해 천안 ○○대학교 한국어 연수과정 부정입학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경찰청은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해 국내 대학에 부정입학한 장 씨 등 18명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발조치했다.


경기경찰청은 국내대학에 부정입학한 유학생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도권 대학원 및 지방대학 어학연수과정 입학생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형법 제 231조는 사문서 등의 위ㆍ변조 및 행사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출입국관리법위반(94조)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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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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