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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가입자 꼭 알아야할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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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퇴직연금사업자의 홈페이지 서비스, 수수료 부과 여부, 연금 수령요건, 세제사항 등을 담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꼭 알아야하는 10가지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든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운용중인 상품(예금, 펀드, 보험 등)의 수익률 및 만기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입자(근로자)들은 이곳을 통해 개인의 적립금을 확인하고, 운용상품의 변경할 수 있다. 퇴직급여지급 등도 신청 가능하다.

퇴직연금은 최초 계약 후 1년 이내에 계약을 이전하거나 중도에 해지하면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1년 이내에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계약을 이전하면 '계약이전수수료'가 발생하고, 퇴직연금예약을 해지하면 '중도해지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10만원 정도를 정액식으로 내거나 1% 가량을 정률식으로 지불하게 된다.


퇴직연금의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모두 수급자가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어야 한다. 또 연금수급 기간도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게 되면 종합소득에 포함돼 과세되는데, 개인의 연간 총 연금소득(국민연금, 개인연금 포함)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연금소득에 연금소득세(5.5%, 주민세 포함)를 납부하고 과세를 끝내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에 해당돼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된다는 설명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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