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연맹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국세청의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지난 2007년 3월 국세청을 상대로 개인정보 열람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아 2008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연맹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국세청이 소송대리인에게 1심부터 3심까지 지급하기로 한 착수금과 성공사례금액을 각각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해 8월 또다시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연맹은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납세자연명에 따르면 행심위는 "연맹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사항은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니다"며 "이 사건 정보는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심급별, 대리인별 착수금, 성공사례금'으로 소송대리인의 수임료에 관한 자료에 불과해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 본청에만 월 30만원씩 고문료를 지급하는 조세전문 고문변호사가 12명이나 있다"며 "정보공개청구 같은 단순 소송사건에 대형로펌을 동시에 2곳을 선임해 대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회장은 "이번 행심위의 정보공개 재결정을 통해 국세청의 유명 로펌 변호사 헐값 지불과 전관예우 논란 의혹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