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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銀,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설정 비율 낮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5초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경남은행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담보하는 가계자금대출의 근저당권설정 비율을 120%에서 115%로 낮췄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는 고객의 경우 기존 2억4000만원에 달하던 근저당권설정 최고액이 2억3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근저당권설정 비율 인하로 대출고객들은 근저당권설정최고액이 줄어든 만큼 여유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또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임대시 선순위 설정액이 줄어든 만큼 임대가 더욱 용이해졌다"고 설명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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