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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 관리처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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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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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중앙로34길 22(신정동 1033-1) 일대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지난 5일 관리처분인가를 고시했다.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지상 18층부터 22층까지의 아파트 15개 동(분양 13개 동, 임대 2개 동), 총 1081가구(분양 896가구, 임대 185가구) 규모의 주거시설과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건립돼 구 시가지와 목동 신시가지 간 균형발전을 이루게 된다.


5만4683.5㎡ 규모의 신정제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신월동 지역의 도시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본격적인 재개발사업 추진이 정상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양천구 하상문 균형개발과장은 “신정제4구역은 이번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주민 이주 및 철거 완료 후 2012년 8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2월 공사를 완료하여 입주 중인 신정1-2구역에 이어 신정네거리 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양천구청 균형개발과(☎2620-3511)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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