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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홍성·예산서도 선거법위반 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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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홍문표 후보, 기호 1번 넣은 문자 수천명에게 보내, “선관위서 문제 없다 했다”

[4.11총선] 홍성·예산서도 선거법위반 문자메시지 홍문표 후보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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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19대 총선 투표일인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새누리당 홍사덕 후보의 문자메시지가 공직선거법 위반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충남에서도 같은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0시30분까지 충남 홍성·예산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홍문표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유권자들에게 ‘기호 1번 홍문표’가 들어간 문자를 보낸 것.

홍 후보 선거사무소가 보낸 메시지는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 기권하지 마시고 투표에 참여합시다 새누리당 기호1번 홍문표”다.


기호 1번을 넣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홍사덕 후보의 경우와 같다.


홍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아 문자메시지를 보낼 땐 선거법에 문제가 없었다”며 “선관위서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오후 12시쯤 기호 1번을 뺀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홍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알고 있다. 개표 뒤 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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