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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 신탁회사 사업장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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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부동산 신탁회사의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장별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장의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차입형 토지신탁이란 시공사가 부동산 신탁회사에 토지를 맡긴 후 신탁계정에서 자금을 빌려 쓰는 신탁상품으로,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이래 급증하는 추세다.


이번에 점검할 사항은 ▲신탁사업과 관련된 토지 매입상황 ▲공정률, 분양률(임대율) 등 사업 진행상황 ▲대손충당금 적립현황 ▲원리금 회수현황 등이다.

현장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신탁계정 대여금 규모 등을 감안해 부동산 신탁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는 서면점검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이 실태 점검에 나선 것은 부동산 경기회복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차입형 토지신탁을 취급하는 부동산 신탁회사의 리스크 요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 달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신탁회사의 신탁계정 대여금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저축은행 수준으로 높인 바 있다.


한편 지난해 말 차입형 토지신탁업무를 하고 있는 부동산 신탁회사는 총 한국토지신탁, 대한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한국자산신탁, 하나다올신탁, 코람코자산신탁, 아시아신탁 등 총 7개사다. 이들의 신탁계정대여금 총액은 1조39억원이며, 사업장은 153개다.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2775억원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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