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삼성전자 반도체 조립 공장 근로자의 '재생불량성빈혈'이 처음으로 산업재해(산재)로 승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 공장 등에서 5년5개월여 근무한 여성 근로자 김모씨(37세)의 '혈소판감소증 및 재생불량성 빈혈'을 산재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재생불량성빈혈(무형성빈혈)은 골수 손상으로 조혈 기능에 장애가 생겨 백혈구, 혈소판 등이 감소하는 질병이다. 선천적인 경우도 있으나 80% 정도는 후천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천적 무형성빈혈은 방사선 노출, 화학물질(벤젠 등), 약물, 감염, 면역질환, 임신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에 산재로 인정된 근로자는 지난 1993년 12월부터 약 1년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그 후 약 4년5개월간 온양 공장에서 근무했다. 근무 과정에서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와 포름알데히드 등에 간접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1999년 퇴사 당시부터 빈혈과 혈소판 감소 소견이 있었던 점 등이 고려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됐다.
이번 산재 인정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판정문을 받지 못해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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