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예우 규정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학교폭력 등으로 학원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은 각종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ㆍ학부모 등과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 교원에게 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근직 변호사 등을 채용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야 한다. 교원이 전화로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전문 상담교사도 확충키로 했다. 정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정원규정을 개정해 전문상담교사 200명, 기존 초중고 교사 300명을 조정해 총 500명의 전문상담교사를 두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학생과 학부모ㆍ교사 등 각 수요자별로 학교폭력에 관한 법령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한 사이트 '스쿨로'가 이날부터 운영된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이곳은 국내외 학교폭력 관련법령을 비롯해 정책ㆍ학술ㆍ언론보도 등 각종 국내외 자료 500여건이 있다.
정부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상한액을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으로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위촉할 수 있는 농어업 등 지원위원회 민간위원은 기존 8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고 대상도 농어업 및 소비자단체 대표, 감정평가사 등으로 확대됐다.
이밖에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맡고 있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직에 주민을 대표하거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한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게 한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의결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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