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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위치 추적 개정안, 국회서 3년째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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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살인 사건 이후, 112 누르면 바로 위치추적 되게 해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 이후 112신고와 연계된 휴대폰 위치추적 시스템 부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만약 112 신고와 동시에 경찰이 신고한 여성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다면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3년째 잠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법은 경찰서에는 위치정보획득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위급한 상황에서 112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일명 '경찰의 위치정보 활용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개정안)을 통과시켜 경찰도 긴급구조를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경찰의 위치정보 오남용 등을 우려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년째 계류 중이다. 김광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정부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은 112신고자가 전화를 하면 바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 통과되는 것"이라며 "재난관리법상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이미 자체적으로 위치추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112에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통신사에 공문을 보내 발신자 위치 정보를 얻어야 한다. 그나마 휴대전화가 연결된 기지국을 통해 대강의 위치만 알아낼 수 있다. 즉 '휴대폰'의 위치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에서 가장 가까운 기지국'의 위치만 검색할 수 있어 신고한 당사자가 어느 건물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기지국 추적은 광화문과 같은 도심의 경우 15m~50m이내로 가능하지만 수원과 같은 경우엔 200~500m이내, 외곽지대는 1.5km 범위 표시만 가능하다.


GPS(위성이용위치추적장치) 추정범위가 훨씬 정교하지만 이용자들이 GPS를 항상 켜놓지 않아 GPS 위치추적 방법은 쓰이고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외국처럼 통합된 신고접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예 좀더 정확한 GPS를 휴대전화에 장착하는 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본의 경우 GPS 시스템으로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 이통사 가입자들이 가족, 친척, 친구의 경우 '친구찾기' 부가 서비스에 가입해 두는 것도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법이다. 친구찾기 서비스에 등록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심나영 기자 sn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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