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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신고시 최고 1억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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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 방안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상장법인이 벌이는 회계부정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건당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제도는 회계분식이 수많은 투자자, 채권자, 거래처 등에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신뢰도도 저하시킬 수도 있는 점을 감안, 사회전반의 감시망 확충을 통해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도입됐다.

신고대상은 외부감사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계 부정행위로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위배된 회계처리,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한 행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행위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 ▲기타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춘 행위 등이다.


신고자는 부정행위가 특정될 수 있도록 행위자, 부정행위의 내용, 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고,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 등 신고자의 신원을 밝혀야 한다. 인터넷·우편·모사전송(FAX)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받는다.


한편, 금감원은 회계포탈 사이트(http://acct.fss.or.kr/) 대메뉴의 ‘회계부정신고·포상’ 또는 ‘회계부정신고’ 배너를 마련해 회계부정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회계부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해 포상금을 산정하며, 해당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5000억원 이상인 회사의 부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산정 금액의 2배를 포상한다.


포상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부정행위 제재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결정하며, 증선위의 포상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포상금을 지급한다.




채명석 기자 oricm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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