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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채 발행 심사 강화..500억원→3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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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지방공사나 공단의 공사채 발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사나 공단의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채 발행 금액을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채 사전 승인대상은 현행 사채발행 예정액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사업타당성 등 사채발행의 적정 여부를 사전 검토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해 부채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최근에도 공사채의 목적 외 사용 시 6개월 간 공사채 발행을 승인하지 않는 내용으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 공사채 발행 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사나 공단에서 임원을 임명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해 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한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영리업무도 제한한다.


노병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공사채 발행 심사 강화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사업추진을 사전에 예방할 것"이며 "지방공기업 임원 임명의 내부절차를 공개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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