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양부남)은 2일 조직폭력배에게서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경마의 승부를 조작하거나 경마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정모(37), 박모(32), 김모(36)씨 등 한국마사회 제주경마 소속 기수 3명과 금품을 제공한 조직폭력배 김모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직폭력배 김씨에게 우승 가능마의 번호 등 내부 정보를 흘려주거나 승부를 조작해주는 대가로 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김씨에게 2300만 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와 현금 1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기수들은 경기 중 일부러 속도를 늦추는 등의 방식으로 승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승부조작에 추가 가담한 기수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직폭력배 김씨 배후에 경마 도박 조직이 있을 가능성도 주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