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9일 에어파크에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30일자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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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정기자
입력2012.03.29 19:44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9일 에어파크에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30일자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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