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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파크, "횡령·배임 혐의 회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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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횡령·배임혐의 발생으로 주식 거래정지 중인 에어파크가 이번 혐의가 현재 회사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22일 홍영준 에어파크 대표는 "이번 횡령 배임혐의는 당사와 트루맥스의 합병(2010년 7월 6일)전인 2008년 '티티씨아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현 경영진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최근 검찰조사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으나 거래소가 관련규정에 따라 매매정지 및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합병전 범법행위로 드러난 재무적 부실은 에어파크의 우회상장을 통해 충분히 소명됐고 이에 따라 주식거래도 재개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배임, 횡령의 결과가 향후 에어파크에 미치는 재무적 악영향은 전혀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피해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홍 대표는 "합병 전에 발생된 불법행위로 인해 현 경영진 및 회사에 대한 오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투자자들의 걱정과 혼란도 확실하게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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