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20일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4월2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건축물의 안전관리는 건물 소유자와 사용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이번에 점검하는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은 의무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소유자들의 안전 의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용신구는 이를 감안해 법적인 안전점검과는 별도로 구민 보호 차원의 행정 지원 방안으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안점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점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지역내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로 1991년1월1 ~12월31일 사용승인된 598개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용산구 건축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건축사 1명이 개별 건물에 대해 외관과 주요 구조부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게 된다.
용산구 권영섭 건축과장은 “이번 점검은 행정적 지원 사항으로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지속적인 관리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다”면서 점검기간동안 건축사의 방문시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용산구 건축과(☎2199-7516)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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