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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도로 통행료 인하위해 '특별회계'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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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와 법인세 면제 추진..북부구간의 사업시행권 정부 매수 요청..지역주민 할당제 도입 검토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Km) 통행료 인하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통행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면제 등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민자사업 구간인 북부구간에 대한 정부의 사업 시행권 매수와 지역주민 할인제 도입 등도 검토키로 했다.(그래프)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해 지난 6일 구성된 '경기도의회-경기도 합동 TF'는 지난 16일에 이어 26일 2차회의를 갖고 이와 같은 통행료 인하방안을 검토한 뒤 3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TF는 우선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번 TF의 단장을 맡고 있는 김경호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서울외곽순환도로를 만들면서 정부와 30년 동안 운용한 뒤 정부에 돌려주기로 기부채납 계약을 맺었다"며 "정부가 돌려받은 뒤 부터 통행료를 받게 되는데, 그 때 이익창출되는 부분을 특별회계를 설치해 현재 시점에서 실현이익으로 평가한 뒤 통행료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TF는 또 통행료에 포함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면제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TF의 부단장을 맡고 있는 이재준 도의회 의원은 "통행료는 토지보상비와 건설비 등이 포함된 상태에서 산출되는데, 건설비에는 법인세가 포함돼 있다"며 "법인세를 할인할 경우 결국 통행료 인하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부가가치세도 통행료에 포함돼 있는데 10%를 빼줄 경우 통행료가 4500원이면 450원의 할인효과가 있다"며 "법과 제도개선을 통해 부가세 면제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TF는 아울러 민간사업자의 사업시행권을 정부가 매수하는 방안도 적극 요청키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시행권을 갖고 있는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1조2000억 원을 주고 국민연금관리공간에 서울외곽순환도로를 팔았지만,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통행료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따라서 정부가 그 돈을 주고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매수해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정부에 요청할 게획"이라고 말했다.


TF는 끝으로 지역주민 할인제를 도입해, 지역주민이 북부구간을 통행하면서 지불한 통행료 영수증을 되가져 올 경우 정부에서 일정 비율만큼 할인해 주는 제도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한편, TF는 이르면 다음 달 초 3차 회의를 갖고,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지역 통행료 할인방안을 최종 확정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서울 외곽을 순환하는 총 127.3Km의 도로로, 남부구간인 91Km는 1Km당 통행료가 41원인데 반해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Km)은 1Km당 통행료가 118원으로 남부구간에 비해 무려 71원이나 비싸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왔다.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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