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유익한 정보 총망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아르바이트생 등 청소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안내 리플릿과 안내문'을 제작· 배포한다.
리플릿에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근로계약을 할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등을 수록했다.
또 청소년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사항을 안내문으로 제작해 배부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르바이트 가능 나이 ▲최저임금 ▲근로시간 ▲ 유급휴일 ▲일을 하다 다쳤을 경우 대처 요령 ▲임금 체불 등 부당한 일을 당한 경우 신고방법 등을 담고 있다.
사업장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종로구는 PC방 주유소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주요 청소년 고용업소를 대상으로 리플릿과 안내문을 배부하는 한편 동 직능단체 등을 활용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언론을 통해 청소년들이 17시간 이상 야간근로를 하고 임금체불 등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구제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또 "이런 일은 대부분 사업자와 청소년 간에 올바른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일어나게 되는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로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청소년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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