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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지는 숙명여대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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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실 총장 공석...학교측, 조무석 대학원장 직무대행 vs 재단, 구명숙 교수 총장서리 임명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숙명여대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재단전입금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숙명여대 재단과 숙명여대는 한영실 총장의 해임으로 공석이 된 총장 직무대행 자리를 두고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6일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숙명여대는 22일부터 조무석 대학원장이 한영실 총장의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재단 이사회가 22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한 총장의 해임을 의결한 것에 대해 학교 측은 즉각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총장 해임 및 이사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조무석 원장이 총장의 직무대행을 맡도록 했다.

그러나 숙명여대 재단에서도 앞서 한 총장을 해임 의결하면서 구명숙 한국어문학부 교수를 총장서리로 임명해 놓은 상태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학교 정관에 따르면 파면이나 사고 등 총장 유고시 부총장, 대학원장의 순으로 총장 직무대행을 하도록 돼 있다. 현재 부총장이 없는 관계로 대학원장이 업무를 맡는게 원칙적으로 맞는 사항이며, '총장서리'는 있지도 않은 직위"라고 말했다.


법원에서는 27일 숙명여대가 낸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빠르면, 이번주 내로 판결을 낼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지난 20일 이용태 숙명학원 이사장과 전·현직 감사 및 이사 5명 등 모두 6명에 대해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또 숙명학원과 숙명여대에 기관경고 처분도 내린 상태다.

교과부는 30일 승인 취소한 숙명학원 이사진들의 의견을 듣는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취소가 확정되면 숙명학원은 8명의 일부 이사를 새로 선임하고 이사장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 승인 취소된 이사진은 향후 5년간 숙명여대는 물론, 다른 대학 재단의 임원으로도 활동할 수 없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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