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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시군 기초의원 평균 재산은?..7억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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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기초의원 413명과 유관단체 임원 등 425명 조사 발표..지난해보다 1000만원 재산 감소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31개 시군 기초의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원은 평균 7억8000만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개인별로 1000만원이 감소한 것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도내 시ㆍ군 기초의원 413명과 공직유관단체 임원(경기도시공사 등 12개 공기업 상근임원) 12명 등 425명의 재산을 23일 공개했다.

이번 공개 자료에 따르면 공개대상 425명의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억 884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7억 9903만원보다 대비 1058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전체 425명 가운데 204명(48.0%)은 재산이 늘었고, 220명(51.8%)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변동이 없는 공직자도 1명(0.2%)이었다. 지난해에는 427명 중 233명(54.6%)의 재산이 늘었고, 189명(44.2%)의 재산은 줄었다.

최고액 신고자는 이동수 의왕시 의원으로 156억 9400만원, 최저액 신고자는 정성환 용인시 의원으로 마이너스 5억 6475만원이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된 재산등록대상자들의 재산변동 사항을 6월말(필요시 3개월 연장가능)까지 심사한다. 아울러 재산누락 등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의 심사결과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해임ㆍ징계요구 등을 취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관보에 경기도지사와 1급 이상 고위공무원, 도의원 등 도 소속 공개대상 고위공직자 123명에 대한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1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 말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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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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