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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이사 책임경감' 정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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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주총 의결…"상법개정 내용 반영"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대우건설은 23일 서을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책임경감'을 골자로 한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 이사의 연대 손해배상 책임이 '이사가 해당 행위를 한 직전 1년간 보수의 6배까지'로 제한된다.

상법은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한 때는 회사에 대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사 책임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사 책임을 줄이는 쪽으로 상법이 개정돼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정관 변경은 이를 적용한 것이다.

이사 책임경감은 대림산업이 정관 변경을 추진하다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로 철회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대우건설은 또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는 중요한 경영사항 등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정관에 신설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사의 권한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 이사회는 서종욱 사장과 조현익 부사장(전 산업은행 부행장), 김성태 산업은행 PE실장(비상무이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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