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한국거래소는 22일 한진피앤씨에 대해 단일판매와 공급계약해지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김종일기자
입력2012.03.22 20:03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한국거래소는 22일 한진피앤씨에 대해 단일판매와 공급계약해지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